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교교칙

학 교 규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조안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일정기간 쉬는 것을 말한다.

2.“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조안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존중과 배려로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 재능계발과 탐구로 배움을 즐기는 어린이, 문화예술과 생태체험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이“를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조안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229번길 20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① (학급편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학급 배정 계획에 의한다.

② (학생정원)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③ (학년 및 학기)

1. 학년도는 매 학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학기는 매 학년도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겨울방학과 학년말방학

3. 개교기념일 : 7월 3일

4. 학교장 재량 휴업일

5.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의 수료인정·수료와 졸업

제9조(교과) 본교의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경기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의 인정

제11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 현장(체험)학습을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과정의 수료)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수업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정한다.

제14조(수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제15조(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6조(입학·전학·재입학·편입학·휴학)

1) 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은 매년 면(面)의 장(長)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만 5세 아동으로서 관할청의 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은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2) 전학

① 학교의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할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않았을 때 학생의 거주지 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3) 재입학·편입학

① 재입학은 유예 및 면제자가 당시 학교 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으로, 정원외 관리 대상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원외 관리 당시 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유예 및 면제자가 당시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으로, 편입학 지원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재입학·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4)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학생은 그 사유서의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락할 때는 정원외 학적 관리를 한다.

제17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③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조기진급) 학교의 장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조기졸업)

①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 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상급학교로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개인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원회(아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 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방법과 고사의 시행

3.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범위의 결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윈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학생 출결

제21조(출석부 기재 요령) 학생 출결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22조(결석신고)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전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경조일) 학생들의 경조일수는 공무원 휴가 규정에 준하고 초과 일수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이동에 필요한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산할 수 있다.
제24조(경고와 통고)

② 1차 경고 후에도 계속 결석 할 경우 2차 경고를 한다.

③ 2차 경고 후에도 계속 결석 할 경우 거주지 면장에게 출석 독려를 의뢰 통고한다.

제25조(출석처리)

①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한 경우

③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일수

④ 현장 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⑤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일수(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에 의함)

⑥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등)

제26조(정원외 관리 및 복학)

① 제21조 제3항에 의거 거주지 동장의 회신에 행방불명, 무단 전출, 주민등록 말소, 해외 이민 등 본 학구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정원외 관리 신청을 한다.

② 담임교사의 정원외 관리 신청과 증빙 자료에 의거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정원외 관리가 결정되면 본교 재적에서 제외한다.

④ 정원외 관리 서류는 별도로 영구 보관 한다.

제27조 (복학)

① 정원외 관리 학생의 학부모가 복학을 요구할 시는 학령 아동에 한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으로 복학 조치한다.

② 복학생은 학년 재적에 등재한 후 재학하거나 전출할 수 있다.

제8장 기타비용의 징수

제28조(기타 비용의 징수)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훈육

제29조(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30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안초등학교 어린이회를 둔다.

② 기타 어린이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3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학교규칙 개정절차

제34조(학교 규칙 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