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일정기간 쉬는 것을 말한다.
2.“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① (학급편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학급 배정 계획에 의한다.
② (학생정원)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③ (학년 및 학기)
1. 학년도는 매 학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학기는 매 학년도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겨울방학과 학년말방학
3. 개교기념일 : 7월 3일
4. 학교장 재량 휴업일
5.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 현장(체험)학습을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수업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정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 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은 매년 면(面)의 장(長)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만 5세 아동으로서 관할청의 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은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2) 전학
① 학교의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할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않았을 때 학생의 거주지 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3) 재입학·편입학
① 재입학은 유예 및 면제자가 당시 학교 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으로, 정원외 관리 대상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원외 관리 당시 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유예 및 면제자가 당시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으로, 편입학 지원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재입학·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4)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학생은 그 사유서의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락할 때는 정원외 학적 관리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③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조기진급) 학교의 장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 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상급학교로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개인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원회(아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 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방법과 고사의 시행
3.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범위의 결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윈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1차 경고 후에도 계속 결석 할 경우 2차 경고를 한다.
③ 2차 경고 후에도 계속 결석 할 경우 거주지 면장에게 출석 독려를 의뢰 통고한다.
①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한 경우
③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일수
④ 현장 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⑤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일수(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에 의함)
⑥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등)
① 제21조 제3항에 의거 거주지 동장의 회신에 행방불명, 무단 전출, 주민등록 말소, 해외 이민 등 본 학구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정원외 관리 신청을 한다.
② 담임교사의 정원외 관리 신청과 증빙 자료에 의거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정원외 관리가 결정되면 본교 재적에서 제외한다.
④ 정원외 관리 서류는 별도로 영구 보관 한다.
① 정원외 관리 학생의 학부모가 복학을 요구할 시는 학령 아동에 한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으로 복학 조치한다.
② 복학생은 학년 재적에 등재한 후 재학하거나 전출할 수 있다.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본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안초등학교 어린이회를 둔다.
② 기타 어린이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