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는 교육·학예에 관한 학교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는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 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인권선도협의회(교무회의 겸임)를 둔다.
2. 본 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부장교사 2명, 학생생활인권 담당교사, 보건교사를 위원 및 간사로 한다.
3.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 경우에 따라 교직원회를 소집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학교생활인권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교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을 협의한다.
2. 학생선도시 출석정지를 시행하기 전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3. 학교생활인권선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가진다.
4.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6.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7.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8.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9.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10.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1.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2. 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3.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4.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15.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학생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2.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 언어, 신체조건, 인종,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해하며 서로 존중한다.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 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 -217)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폭력 피해 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사에게 전 학신청을 할 수 있다.
5. 폭력 가해 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1. 학급어린이회 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1인
2. 전교어린이회 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2인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습부 : 학·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 봉사부: 교내외 각종 봉사 활동 사항
1.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교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1. 구성
1) 3-6학년 전교생이 위원이 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1)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체험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제반 사항은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1.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선도는 학생의 인권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선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야 한다.
4. 학생선도는 사유의 경중에 다라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5. 특별교육이 필요할 때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도록 한다.
1. 학교생활인권선도협의회는 선도를 위한 협의나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학교생활인권선도협의회에서 제35조에 근거하여 협의 및 심의한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인권선도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3. 선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1. 일 단계: 선생님과 마주이야기하기(즉시적인 훈계)
2. 이 단계: 스스로 활동(교내봉사활동, 사과편지 쓰기, 독후감 쓰기, 계획서 작성 등 스스로 정한 활동으로 3일이내의 기간, 1일 한시간 이내)
3. 삼 단계: 담임교사 상담(담임과 학생, 또는 담임과 학부모의 1회 이상 상담으로 상담일지에 기록)
4. 사 단계: 관리자 상담(교감·교장과 학생 상담)
5. 오 단계: 학부모 면담(학부모, 교감·교장, 담임, 학생 등 관계자)
6. 육 단계: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단, 육단계의 시행은 ‘학교생활인권선도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출석정지의 기간 동안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구분 | 내용 | 1단계 마주이야기하기 | 2단계 스스로활동 | 3단계 담임상담 | 4단계 관리자상담 | 5단계 학부모면담 | 6단계 출석정지 |
|---|---|---|---|---|---|---|---|
| 1. 학교 생활 일반 | 1) 실내에서 질주하거나 고성과 장난 등으로 생활 분위기를 저해했을 때 | ||||||
| 2) 고의를 불문하고 다른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 |||||||
| 3) 공공물이나 남의 물건 금전 등을 훔쳤을 때 | |||||||
| 4) 고의적으로 공공물이나 남 물건을 파괴했을 때 | |||||||
| 5) 힘이나 요령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 |||||||
| 6) 무단으로 3일 이상 결석 했을 때 | |||||||
| 7) 수 업시간이나 각종 행사에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늦게 참여 했을 때 | |||||||
| 2. 어린이 관계 | 1) 다른 어린이의 학습을 방해 했을 때 | ||||||
| 2) 친구나 하급생을 때리거나 괴롭혔을 때 | |||||||
| 3) 2명 이상이 편을 짜 싸움을 했을 때 | |||||||
| 4) 친구나 하급생을 꾀여 금품이나 물건을 갈취하거나 불량 집단에 유인 했을 때 | |||||||
| 3. 교사와 관계 | 1) 선생님의 교육적 지시나 지도에 순응하지 않거나 거부했 을 때 | ||||||
| 4. 교육 활동 | 1)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 했을 때 | ||||||
| 2) 교사의 수업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반항했 을 때 | |||||||
| 3) 수업 준비나 과제 처리가 불성실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 |||||||
| 4) 수업 시간에 학습에 태만하고 방관적 일 때 |
1.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1. 학교장은 최종안을 공포하여 시행한다.
2.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2. 학교의 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